수원지검, ‘노동단체 침투’ 국보법 위반사범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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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노동단체 침투’ 국보법 위반사범 2명 기소

경기일보 2025-01-31 17:52: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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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종합청사.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종합청사. 경기일보DB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2018년 중국으로 출국, 국내 대형 노동조합 총연합회 간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지령을 받은 혐의로 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2명과 중국으로 넘어갔던 노총 간부 A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31일 수원지검은 A씨와 함께 북한 문화 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등)로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수원지법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A씨와 이들 2명에 대한 가담 사실을 인정한 것을 토대로 국가정보원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함께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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