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형사2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
해당 재판부는 이미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조 경찰청장을 비롯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이번 계엄 선포 사건 공범으로 연루된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조 청장의 보석만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분리된 사건을 병합할지는 미지수다.
비상계엄과 관련돼 가장 먼저 김 전 장관 재판 절차가 이미 지난 16일 돌입했고 윤 대통령에 관한 재판 절차도 2월 중 준비기일을 거쳐 늦어도 3월에는 정식 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과 동시에 재판에 진행하게 된다. 탄핵심판은 다음 달 4일부터 매주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이 열린다. 현재까지는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잡힌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