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춰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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