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2차 ‘내란 특검법’도 거부..."현행 재판 통해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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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2차 ‘내란 특검법’도 거부..."현행 재판 통해 진실 규명"

포인트경제 2025-01-31 15:5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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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헌적 요소 보완됐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

[포인트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또 행사했다.

최대행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대행은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국정안정과 내란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내란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결국 최 부총리는 내란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으로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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