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발달장애를 앓는 자녀가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받는지 의심해 발달치료센터 내부를 몰래 녹화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발달치료센터 치료사가 자녀를 방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센터 내 치료실 책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두고 치료사와 자녀의 대화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료사와 아동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