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회사 SMC "영풍 주식매입, 호주사업 지속성 위한 불가피한 선택"

고려아연 자회사 SMC "영풍 주식매입, 호주사업 지속성 위한 불가피한 선택"

뉴스락 2025-01-31 15:1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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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부스.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뉴스락]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매입을 통한 적대적 M&A 방어가 사업 지속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SMC는 이번 주식매입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합리적 판단이었으며, 호주 현지에서도 MBK·영풍 측의 인수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SMC의 입장이다.

SMC는 MBK·영풍 측의 제련사업 경험 부족과 사업규모 축소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제련소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MC는 현재 호주에서 연간 30만톤 규모의 아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정치권과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의 자산 매매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니 힐 전 타운즈빌 시장도 영풍의 안전·인명 사고 이력을 언급하며 경영진 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호주 현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우려가 제기됐다.

고려아연 제공. [뉴스락]

SMC는 영풍 주식을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종목으로,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매년 약 19억원의 배당수입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MC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투자수익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SMC는 상호주 형성을 통한 경영권 방어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제공. [뉴스락]

해외법인 상호주 제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외국 자회사도 상호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자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경영권 방어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MC는 자사가 호주 회사법상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등록된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밝혔다.

보통주식 5억5천만여주를 발행했으며, 사채와 채권 발행 권한을 보유한 정식 주식회사라고 설명했다.

SMC 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유한회사 주장은 호주 회사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사는 명백한 주식회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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