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경북 영주시의 시책이 2025년에 많이 달라진다.
새로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숙사비(전·월세) 지원금이 기존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역 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월남참전명예수당이 월 1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대상자에서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된다.
이·통장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가 지원된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재직 중인 홀수연도 출생 이·통장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검진비를 지원한다.
농업 관련 정책도 개선된다.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
또한,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 도시민과 농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신부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임신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 무료 지원된다. 백일해는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태아에게 면역력이 전달된다.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부부 모두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오는 2월부터 영주시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부터 시작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과일·채소·육류 등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책과 제도, 법령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란 책자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책자에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10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도 함께 포함돼 있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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