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헌법·법률 적용해 객관적 판단할 것"(상보)

헌재 "尹 탄핵심판, 헌법·법률 적용해 객관적 판단할 것"(상보)

이데일리 2025-01-31 14:58:1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은 문 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었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야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에서 문형태·이미선·정계선 등 재판관에 대해 탄핵재판에서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헌재법 조항을 보면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본안과 관련 진술을 한 경우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 측의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추가 증인신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