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한 카페 탈의실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감싸고 상자로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휴대전화를 치운 상태였다.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 해당 카페에는 피해 여성을 포함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5명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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