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밤 11시16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씨(54)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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