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측에 자체 조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우선 MBC에 자체 조사를 지도한 뒤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측은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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