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 이어 조호물품 지원 대상도 확대

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 이어 조호물품 지원 대상도 확대

연합뉴스 2025-01-31 14:02:10 신고

3줄요약

중위소득 120→140% 이하로 혜택 대상 늘려

치매안심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월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치매 치료관리비에 이어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조호물품은 환자를 돌보는 데 쓰이는 물품이다.

치매 치료관리비는 올해 1월부터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됐다.

조호물품 지원은 2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질병분류코드와 치매약제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처방전,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더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환자 단기쉼터, 조호물품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052-204-2878)로 문의하면 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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