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7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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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45분께 정읍시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인 B(7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1시 30분께 “아버지가 혼자 양봉을 하면서 움막에 살고 있는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아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은 움막에 주차된 B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강제로 분리돼 있고, 배달기사로부터 전날 누군가 움막에 왔었다는 정황 등을 확인하고 29일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실종 신고 사흘 만인 이날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벌통 안에 여왕벌이 없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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