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부기관 첫 임신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화"

인사처 "정부기관 첫 임신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화"

아주경제 2025-01-31 13:32:19 신고

3줄요약
연원정 인사처장이 저연차 공무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다음 달부터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단축한 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 하도록 한다.


인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처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둔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면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6개월 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 점심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그만큼 퇴근이 늦어져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앞으로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 일수를 자율 설계·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