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의 결정이 나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A씨는 곧 있으면 일본으로 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해외여행 못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A씨, 이 말이 사실인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A씨에게 출국금지 통보가 온 상황이 아니라면, 단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통상의 경우 형사 피의자라고 해서 검찰에서 별도로 출국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해외 도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따로 출국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다녀와도 된다”고 말한다.
안영림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전과는 아니므로 입국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혐의가 중하다면 검찰이 출국 금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다만 혐의가 중할 경우엔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결정을 할 수도 있기에, 미리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연락하여 출국 금지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도 “혐의가 중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도주를 염려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 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출국금지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데,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통보 유예 요청을 하기도 한다”며 “이럴 때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출국하다가 저지를 당해 낭패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기 바라”고 부연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따라서 만일 너무 걱정된다면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해 보도록 하라”고 권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담당검사실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려서, 갑자기 출국금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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