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매립지 골프장에서 사용할 전동 카트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한 직원들을 적발했다.
31일 SL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 종합 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드림파크CC의 전동 카트 구매 사업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SL공사는 지난 2023년 8~10월께 사업비 8억8천만원을 들여 5인승 전동 카트 43대와 2인승 전동 카트 8대 등 총 51대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업무 관련자 3명은 구매한 5인승 전동 카트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부적합 사항을 조치하겠다는 말만 듣고 계약 해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도 충전 결함 관련 조치가 8개월여간 늦어지면서 SL공사는 지난해 8월까지 전동 카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SL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전동 카트의 결함이 드림파크CC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인사 부서에 담당 직원 2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나머지 1명에게는 신분상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라며 “현재 전동 카트는 보완 작업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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