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31일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밖에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떼어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국민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중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과 예단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월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신문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