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전광훈 수사팀, ‘서부지법 폭동 내란선동’ 입증 가능할까

[이슈] 경찰 전광훈 수사팀, ‘서부지법 폭동 내란선동’ 입증 가능할까

폴리뉴스 2025-01-31 12:07:59 신고

전광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사태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전 목사가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전광훈TV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에게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0일까지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경찰은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이석기 ‘내란선동죄’ 판례 통해 성립요건 등 분석“

지난 30일 서울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중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의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유발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가 전담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판사실 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전 목사의 행동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히며 "전 목사의 발언 경위 등을 따져보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한 폭력 등의 행위는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겠지만, 내란선동죄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 선고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5.1.22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건 이 전 의원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전 의원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을 상대로 폈던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하자'는 주장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전 목사 발언이 내란 결의 유발, 증대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RO 회합 참석자들 앞에서 강연했지만 전 목사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내란선동죄 성립에 대해 선동자·피선동자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전 목사가 개별 유튜버 접촉을 통해 내란 결의를 자극했는지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거듭 강조한 부분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광훈 “국민 저항권” “효과 있는 죽음” 발언에 현금 살포 의혹까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도 '국민 저항권'을 거론하며 과격한 행동을 부추겨 논란이 된 바 있다. 전 목사는지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금을 살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 집회 중 분신 시도에 대해서는 “효과있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선동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전 목사의 선동 발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 구속 63명으로 늘어…경찰, 사건 직후 관련 유뷰트 영상 확보 

법원 침입해 유리문 부수는 지지자들 [사진=유튜브 '락TV' 갈무리]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에 대해 "사건 직후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다량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팀 인력이 직접 영상 화면을 녹화해 사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이 법원 난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구독자 약 52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 씨는 난입 사태 전날인 지난 18일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저항을 부르느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 저항권의 행사는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피의자는 95명이고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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