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최저임금 일일 610페소에서 645페소로 인상

필리핀, 최저임금 일일 610페소에서 645페소로 인상

뉴스비전미디어 2025-01-31 11:4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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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필리핀 하원의장인 마틴 로무알데스는 하원이 200페소(약 5000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필리핀 마간다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로무알데스의 발표는 1월 28일 화요일 노동 단체와의 회의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제안된 임금 인상 법안이 "경제적 구제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해결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무알데스는 "현재 진행 중인 공개 협의가 진행 중인 하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합의는 최저 임금을  200페소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을  200페소로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로무알데스는 또한 마지막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30년 전인 1989년 임금 합리화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인플레이션이나 광범위한 사업 폐쇄 없이 성공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 특히 신중한 계획과 모든 부문의 협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급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임금 인상 관련 노동부가 202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역 3자 임금 생산성 위원회에서 승인한 임금 인상으로 약 5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었다.

예를 들어, NCR에서 삼자 임금 생산성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일일  610페소에서 645페소로 인상하여 35페소(약 875원)의 임금 인상을 승인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싱크탱크 IBON 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의 최저임금인 일일 645페소는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IBON 재단은 "NCR의 5인 가족은 품위 있는 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1,223페소, 한 달에 26,590페소(약 665,000원)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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