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날인 지난 29일 오후 11시 16분께 천안시 동남구 B(54)씨의 집을 찾아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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