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에 보관된 개인 물건을 치워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내버려둔 교수가 자신의 물건이 사라지자 교내 근로장학생을 절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ongsak C-shutterstock.com
서울동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 모 씨(26)에 대해 지난 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문화일보가 지난 30일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2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 내 라운지 사물함에 보관된 10만 원 상당의 서적 등이 담긴 가방과 외투를 쓰레기장에 버려 효용을 해한 혐의를 받았다. 가방과 외투는 해당 대학 한 교수의 소유물로 파악됐다.
대학 내 라운지에는 사건 발생 전 '개인 보관 중인 물건을 (같은 해) 4월 말까지 정리해 달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교수가 공지에 안내된 기한까지 물건을 치우지 않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임 씨는 교수에게 전화해 "물건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후 교수는 사물함에 넣어 둔 자신의 물건이 사라졌다며 임 씨를 절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임 씨는 자신이 물건을 치우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교수는 계속 임 씨가 자신의 물건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0일 절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임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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