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업체,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여부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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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체,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여부 꼭 확인해야”

소비자경제신문 2025-01-31 11:1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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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피앤씨랩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피앤씨랩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 시장에서 4개 업체가 폐업하고 6개 업체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은 13건이 있었다.

폐업한 업체는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이다.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144곳이었던 등록업체 수는 점차 줄어 2022년 118곳이었다가 2023년 122곳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21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한 다단계판매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야유니온은 엘에스피플에서 아이야펫을 썼다가 현재 상호로 바꿨다. 주소는 3회 변경했다.

테라스타는 에이쓰리글로벌로 이름을 바꾼 뒤 다시 현 상호로 돌아왔다. 그 사이 주소를 4회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일할 때는 사업자의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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