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명목 관광”…금감원, 대부금융협회 ‘경영유의’ 제재

“워크숍 명목 관광”…금감원, 대부금융협회 ‘경영유의’ 제재

투데이신문 2025-01-31 11:1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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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임원 워크숍을 빙자해 골프와 관광을 즐겼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부금융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4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임원 워크숍 등의 명목으로 골프 또는 관광이 수반된 행사를 다수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행사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계정에서 사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에 행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집행·사후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공식적으로 결재절차를 거쳐 근거를 남기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사용 가능업종이나 시간대에 별도의 제한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업무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비상근 회원이사 후보자 자격요건 및 결정절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부금융협회의 이사회는 정관상 협회장, 상근이사 1인 이내, 비상근 회원이사 12인 이내로 구성돼 비상근 회원이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 등 자격을 갖춘 회원이사가 선출될 수 있게 명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협회는 명시적인 기준 없이 전례에 따라 회원이사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어 협회 경영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기구로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로 예산을 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사적 단체에 비해 더욱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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