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간단히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을 통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낮춰 보안성도 좋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농지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로 계약이 가능한 비대면 시스템인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디지털 창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지사를 방문하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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