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법한 체포를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와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에게 폭력 행위를 하거나 관사 내 난입해 기물을 파손해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사건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피의자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의 구속적부심은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 즉 서부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관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6조에 따르면 재판 관할 이전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이송된 법원에서 다시 시작된다. 단 피의자가 구속됐다면 이전된 법원에서도 기존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이들 중 3~4명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날까지 추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사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불상의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적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한 디시인사이드 일부 운영진 또한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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