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노인, 하루 2시간 돌봄 공백…보호자 33.7%는 우울감 호소

재가요양노인, 하루 2시간 돌봄 공백…보호자 33.7%는 우울감 호소

투데이신문 2025-01-31 10:59:00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집에서 요양할 경우 하루 2시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 5명 중 2명은 돌봄에 대해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3명 중 1명은 우울증이 의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31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돌봄 필요 노인의 건강 및 돌봄 특성과 향후 과제’에서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 5045명과 이들의 주돌봄제공자 409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재가요양노인은 하루 중 수면시간을 뺀 평균 4.9시간의 돌봄이 필요했다.

하지만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시간은 2.9시간에 머물렀다. 돌봄 필요 시간의 약 40%를 차지하는 2시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 간호, 목욕 등 여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급여 수급자는 요양시설에서, 재가 급여 수급자는 가정에서 각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81.5%는 가까이 지내며 신체 활동, 가사 등에 도움을 주는 주돌봄제공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주돌봄제공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2.1세였으며 71.7%는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로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인식했다. 

주돌봄제공자 4092명은 남성이 41.7%(1708명), 여성이 58.3%(2384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55~64세가 30.3%(1241명), 75세 이상 1155명(28.2%), 65~74세 922명(22.5%) 순이었다. 평균연령은 66.0세다. 

돌봄 필요 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35.7%(146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아들·며느리 32.9%(1347명), 딸·사위 27.0%(1105명) 등이다.

주돌봄제공자 42.1%는 중도 이상의 심각한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돌봄 필요 노인과 돌봄 시간 및 내용 등을 맞추는 것에 갈등을 겪는다는 답변도 25.8%나 됐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도 33.7%였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있다는 응답자는 2.4%로 파악됐다.

이에 건강보험연구원 조윤민 부연구위원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적시에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기능 및 인지기능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이로 인한 장애 발생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시설 입소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이 원하는 대로 자택에서 임종까지 맞이할 수 있도록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서비스의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공식 돌봄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공적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돼야 하는지 향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