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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