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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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는 1㏊당 100만∼205만원이던 직불금이 136만∼21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와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온라인 간편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감 뒤에는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익직불금 관련 통합콜센터(☎13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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