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조건이 완화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보다 자격 요건이 2년 완화된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가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처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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