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은 수사는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처분 △경찰·국방부조사본부 등이 가담했다는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묵인·방조한 국무위원의 공범 적용 여부, 선관위·주요 인사 체포 작전에 투입된 현장 지휘관들의 처분에 이목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 설 연휴 직후 12·3 비상계엄 사태 잔여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5분여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의 공소장에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안건의 제출과 상정, 심의·의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자들(대통령·국무총리 제외 9명 및 국가정보원장 등 배석자)이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고 정부 부처의 협조 요청을 준비했다고 증언한 만큼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과 국방부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체포계획을 알면서도 인력과 물자를 지원한 의심을 받는다.
경찰은 방첩사의 지원요청에 현장 안내 역할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보냈지만 이들이 방첩사와 만나지 않았고,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체포 대상이라고 들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문화방송(MBC)·한겨레 등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의 수사(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도 이어가고 있다.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상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꾸려질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다. 정 대령은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들의 체포를 위해 물자를 준비했다고 양심고백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군 수뇌부 지시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 진입 및 체포 작전에 가담한 현장 지휘관들의 내란 혐의 적용도 고심하고 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우두머리 △모의 참여·지휘·그 밖의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일정한 주의·주장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사람)로 나눠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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