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골목길 누워있던 남성 역과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서 무죄

새벽 골목길 누워있던 남성 역과해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서 무죄

머니S 2025-01-31 08:28:09 신고

3줄요약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밝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삽화=머니투데이
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해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검찰은 A씨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 도로 상황을 살피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고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사고 당시 A씨 시야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겼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지만,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차량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운전자 눈높이와 피해자가 누워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 운행을 멈추고 사고를 인지했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 저속으로 진입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