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 30일 오후 10시 15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택시운전사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신호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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