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
행정안전부가 지난23일 개정「지방교부세법」에 따른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9,856억원을 전국17개 시도에 교부했다.지난해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루어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이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75%는 소방분야 사업비로,나머지25%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제22대 국회 들어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은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다. ‘소방관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요’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방안전 교부세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는「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소방의 누나’를 자처하며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내며 겪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달희 의원의 개정안을 비롯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와 관련된 여야의 다양한 안들이 통합 조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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