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9)보험금 수령 관련 세제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9)보험금 수령 관련 세제

한라일보 2025-01-31 03:00:00 신고

3줄요약


보험차익 유형 따라 세금 부과 여부 달라져
보장성 비과세,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가능

[한라일보] 보험금의 수령과 관련해서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 소득세법은 개인이 받는 보험차익 중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저축성 보험차익 중에서도 장기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데,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2017년 3월 31일까지는 2억원) 이하이거나, 매월 납입하는 15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 보험료가 균등하고, 납일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보험 계약 체결 시점부터 ① 만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받고, ② 사망 시 연금 재원이 소멸하고,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연금 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해지할 수 없을 것, ④ 매년 연금계좌 평가액의 3배를 기대 여명연수로 나눈 금액 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비과세한다.

다만, 세법은 저축성 보험의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명의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을 해당 보험의 최초 납입일로 보도록 하여 비과세 혜택의 타인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보험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저축성 또는 보장성에 따른 구분 없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멸실 또는 손괴된 보험대상 자산을 대체해 그 용도나 목적이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데 사용한 보험차익은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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