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관할 법원 변경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 피의자는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규정상 구속적부심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만큼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그 밖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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