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멈춘 정년 60세…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71.6%

10년째 멈춘 정년 60세…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71.6%

머니S 2025-01-30 18:0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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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55세에서 64세까지의 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사회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10년째 유지되고 있는 법정 정년(60세) 연장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고령자(55세~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71.6%였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69.9%이고 실업률은 2.4%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증가세를 이끄는 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20대 가입자 수는 10만1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6만8000명이 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 법정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뒤 10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법정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근로희망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는 55~79세의 평균근로희망연령이 73.3세였다. 최근 6년을 비교해보면 ▲2019년 72.5세 ▲2020년 72.7세 ▲2021년 72.9세 ▲2022년 72.9세 ▲2023년 73.0세 ▲2024년 73.3세로 근로희망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노사정은 이 문제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6월까지 1년 동안 운영된다.

노사정 모두 60세 이후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가 커 논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지난 23일 계속고용에 대한 공론화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노사의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3세지만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규정돼 있어 정년을 채우더라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노동계는 법정 정년 자체를 65세로 상향해 소득 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한국의 '연 공급제'(업무 난이도나 역량이 아닌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개편 없이는 정년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벌여 올 1분기까지 초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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