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임금체불, 언어폭력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청소년도 10명 중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 2902명과 고등학생 4310명(일반계고 2229명·실업계고 2081명) 등 7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1414명(중학생 231명, 고등학생 1183명)로 조사됐다.
이들 중 11.3%는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며, ‘13세 이상~15세 미만’은 23.2%, ‘15세 이상~18세 미만’은 60.9%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중 34.5%가 15세 미만에 처음 노동을 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현상이 더 어린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3세 미만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했다고 답한 비율이 고등학생은 3.0%에 그쳤으나 중학생은 31.2%로 약 10배 가까이 차이났다.
또한 유튜브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13세 미만에 일을 시작한 비율은 14.5%로 관련 경험이 없는 비율(5.5%)보다 약 2.6배 높았다.
15세 미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6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15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360명 중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12.5%에 그쳤다.
이어 52.0%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 35.5%는 ‘취직인허증 발급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1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3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17.4%·이하 중복응답),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 (17.1%),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3.7%), ‘고용주 및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성희롱·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10.1%)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 항의하거나 신고를 했다고 답한 비율은 17.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령 기준과 엇박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증가했다”며 “노동인권 교육을 이른 시기에 실시한다면 나이 어린 근로자의 부당행위 경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15세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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