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폴리뉴스 2025-01-30 16:58:58 신고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연금보험 산정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 보험료를 정하는데, 상한액이 월637만원으로 올라가면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월 40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기준으로 절반인 월 990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이 월 40만원으로 오르면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는 기존 월 3만5100원에서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이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있었는데,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고, 2023년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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