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공개매수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상장회사 주식 공개매수에 대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정한 매매 차익을 올린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 예정자)인 A사의 직원 B 씨는 지난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어 공개매수에 법률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C의 직원 D·E·F 씨는 2021~2023년 사이 회사 문서 시스템 관리 업무 중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취득해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 당국은 이들이 직접 취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획득한 부당이익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D와 E 씨는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에 대해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약해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이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라며 "공개매수 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제도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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