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씰리침대는 지난해 11월 모션 매트리스 ‘모션플렉스’를 출시하고 사전 예약 판매를 받았다.
또한 서울 3곳과 대구 1곳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모션플렉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션플렉스에 대한 전자파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사 측은 지난 22일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중지했다.
전자파 인증은 전기·전자제품 출고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또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모션플렉스는 침대 각도를 조절하는 모터가 탑재돼 있으므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 영향을 받는 기기에 속해 전자파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은 씰리침대가 사전 예약만 받았으므로 판매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이 사전 예약만 받았고 소비자한테 간 것이 아니다”며 “사전 예약은 제품을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 판매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사전 예약된 사람들에게 배송되면 명백히 불법”이라며 “저희가 이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씰리침대 측은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이와 관련된 설명을 했으나 오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예약 판매를 중지했다고 해명했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바닥에 불 들어오는 센서등 기능을 추가하면서 재인증을 신청했다”며 “2월 15일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설명을 했으나 설명만으로도 오해가 생길 것 같아 판매 중지를 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센서등으로 인해 안전 이슈의 문제가 생겨 인증을 못 받을 확률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씰리침대는 발암물질 인증에 대한 허위 정보로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씰리침대는 지난 2023년 한국표준협회(KSA)의 ‘라돈인증’ 마크를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직원들이 “전 제품에 라돈 검사를 실시하고 라돈 안전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매트리스 애프터서비스(AS)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매트리스가 아닌 다른 매트리스를 배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A씨는 씰리침대의 ‘엑스퀴짓Ⅱ 매트리스’에 대한 AS를 신청했으나 수리 완료 후 자신이 구매한 매트리스 시리얼 넘버와 다른 매트리스를 받았다.
A씨가 씰리침대에 문의하자, 사측 관계자는 해당 매트리스가 다른 매장에서 고객 체험용으로 쓰였지만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씰리침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배송 후 원제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가 가능해 고객의 동의에 따라 AS를 진행했다”며 “입고된 제품 상태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상황에 맞춰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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