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월 1만8천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발생한 변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세금과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부과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을 벌더라도, 보험료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즉, 월 소득이 이를 초과해도 보험료는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한액인 4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보험료는 최소한 월 40만원의 소득을 가정하고 부과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원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이 증가한 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월 9000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분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1만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5100원(39만원×9%)에서 월 3만6000원(40만원×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른다.
그렇지만 기준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속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으나, 그로 인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연금 급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3년 평균 소득에 맞춰 소득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통해 소득 변화가 큰 경우 현재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