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대규모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취지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열화상 페쇄회로(CC)TV를 포함한 감시시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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