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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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임플란트 시술 보조…벌금 700만원

연합뉴스 2025-01-30 08:0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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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지시한 치과의사도 벌금 1천만원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납품 회사원과 이를 시킨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플란트 임플란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되고, 하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러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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