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은 21년전인 1970년에 일어났다. 어린시절 김부남의 집에는 우물이 없어 송씨의 집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곤 했다. 34세였던 송씨는 자신의 집에 물을 길러 오는 9살 여자아이인 김부남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해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했다.
김부남은 이 사건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어 갈수 없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없었다. 남편이 자기 몸에 손을 댈 때마다 성폭행의 악몽이 떠올랐다.
김부남은 송씨 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으나 송백권은 단돈 40만원을 김부남의 오빠에게 전달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자신의 오빠가 40만원이라는 돈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 김부남은 스스로 가해자를 처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송씨 집을 식칼을 들고 찾아가그의 사타구니를 난도질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같은해 4월10일 전북지역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김부남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성폭력 관련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 때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고 말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김부남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 1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대법원까지 바뀌지 않으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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