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업계 내 불법체류 마사지사 신고 의혹을 둘러싸고 발생한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세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새벽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씨(27)를 협박했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까지 쫓아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출장마사지 업주 80여 명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불법체류 마사지사를 B씨가 신고했다고 오해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범행 약 2주 전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폭행 후 피해자가 코피를 닦는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를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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