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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38.46g을 커피 봉지와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 특송화물 박스에 넣은 뒤 국내로 발송하는 등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필로폰 약 38.46g은 1회 투약 ‘0.03g’ 기준 약 1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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