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하던 '文 수사' 속도 낼까…탄핵 정국 속 검찰 정기인사

주춤하던 '文 수사' 속도 낼까…탄핵 정국 속 검찰 정기인사

경기연합신문 2025-01-29 13: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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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5.8/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 속 검찰 인사 단행으로 담당 수사팀에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사실상 공석이던 부장검사 자리도 채워진 만큼, 비상계엄 여파로 주춤했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공석이었던 전주지검 형사3부장 자리에 배상윤 창원지검 부부장이 맡게 된다. 부임은 다음 달 24일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 자리는 한연규 부장검사가 올해 초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공석 상태였다. 지난해 6월 부임한 뒤 의욕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인물인 만큼, 갑작스러운 사직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 부장검사는 검찰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3부 일부 검사들도 바뀐다. 전주지검은 평검사 임용이 이뤄지는 다음 달 3일, 부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기존 전체 검사 수와 비교해 전입하는 검사 수가 조금 줄었다"면서 "인원 편성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로 수사팀을 갖추게 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탄핵 정국은 여전히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사를 “윤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 등 이 사건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사팀 변동도 당장은 제 속도를 내기에는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정기인사 등으로 수사팀 인원이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한편 전주지검은 현재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모 씨(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에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서 씨가 지난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이 뇌물 성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해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다만 다혜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도 무산됐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도 아직 미지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소환 방법이나 시기 등은 현재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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