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소급적용해 음주운전자 기소…대법 "다시 재판"

개정 도로교통법 소급적용해 음주운전자 기소…대법 "다시 재판"

경기연합신문 2025-01-29 12: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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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뉴스1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2진아웃 규정'이 소급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16일 오후 6시 45분쯤 혈중 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약 12㎞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려는 사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도주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에게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모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A 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2023년 1월 3일 개정됐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같은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A 씨가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공포 전인 2023년 3월 16일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이유로 하는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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