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죄를 저질러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LH 공공임대주택 구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LH 공공임대주택 구멍

머니S 2025-01-29 11:19:32 신고

3줄요약

허위서류를 제출해 LH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받은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LH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받은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에 다르면 사기·주민등록법위반·공공주택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1명에게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23년 사이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등을 제출해 LH 주거 취약계측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쪽방·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혜택 대상이다.

이들은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작업비 200만~250만원을 주면 LH 전세임대주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