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 마약 먹이고 집 털어도 고작 3년6개월

남자친구에 마약 먹이고 집 털어도 고작 3년6개월

머니S 2025-01-29 10:26:28 신고

3줄요약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이고 집을 턴 20대 여성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빚 독촉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고가의 금품을 훔치고 받은 판결은 고작 3년6개월형이었다.

29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9일 밤 11시쯤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마약류 분말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시계·목걸이·패딩 등 330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4000만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물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로인해 B씨에게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로 인해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겼고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이후 일상생활을 했다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결과 피고인은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극적으로 가루형태로 만들어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에 대한 1회 처방분이 아닌 여러 약을 피해자에게 투약해 피해자가 범행 이후 깨어날 때까지 상태를 보면 상해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죄의 경우 3년6개월이 법률상 최하한의 형이기 때문에 더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